규제 발굴 및 옴부즈만 제도의 올바른 홍보와 정착 협력키로

사진 왼쪽부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조성민 실장, 김진웅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박재홍 더케이뷰티사이언스 대표, 고광태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전무
사진 왼쪽부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조성민 실장, 김진웅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박재홍 더케이뷰티사이언스 대표, 고광태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전무

 

 

화장품을 비롯한 바이오헬스산업의 규제 이슈 발굴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의 올바른 홍보와 정착을 위해 산업융합 옴부즈만(옴부즈만 김진웅 한양대 교수)과 더케이뷰티사이언스(대표 박재홍)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5월 21일 경기도 안양 소재 더케이뷰티사이언스 본사에서 가진 업무협약식에는 김진웅 옴부즈만과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조성민 실장 및 송혜림 팀장 등이 참석했다.

더케이뷰티사이언스측에서는 박재홍 대표와 고광태 전무가 참석했다.

김진웅 옴부즈만은 “더케이뷰티사이언스와의 MOU 체결로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양 기관의 협업으로 산업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대표는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올바른 여론 조성 및 산업이 바라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측은 이날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및 애로사항 등의 정보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 활동사항 등과 관련된 보도를 통해 산업의 참여 유도 및 공감대 확산 지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로 언론에서는 독자나 시청자의 불만을 시정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2012년부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을 위촉, 운영해오고 있다.

[더케이뷰티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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