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김진웅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진행하는 등 기업 현장 중심의 애로발굴 및 해소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로 알려진다. 언론에서는 독자나 시청자의 불만을 시정하는 제도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2012년부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Industrial Convergence Ombudsman’을 위촉하고 있다.

현재 옴부즈만은 김진웅 교수(한양대 화학분자공학과)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기 옴부즈만(차관급)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너무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는게 지인들의 말이었다. 지난 3월 22일 경기도 안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 자리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에 옴부즈만지원팀이 있으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에 있었다. 그에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Q. 3기 옴브즈만을 맡고 있는데, 주력 분야는.

A. R&D와 신소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바이오 헬스분야와 화학물질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에너지 신산업, ICT 분야까지 폭을 넓혀가면서 융합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와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중이다.

Q.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는.

A. 산업용 로봇 작업장의 안전보호 장치 설치기준 개선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기간 단축 및 주성분 심사제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화장품을 인화성 물질로 분류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보류시킨 사례도 있다. 융합촉진 옴부즈만이 화장품업계의 상황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도 보완할점은 있다.

Q. 어떤 상담이 많은가.

A. 기업의 영업부진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10% 정도인데, 이 경우는 애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도가 바뀌었는데 공무원이 잘 몰라서 상담하는 경우도 40~50%에 이른다. 상담 신청중 10건중 4~5건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지만 중복 규제나 정부의 인식이 낮아서 제한을 받는 경우다.

Q. 해결 과정은.

A. 내부적으로 규제사항인지 단순 애로사항인지 평가한 다음에 융합신산업촉진위원회 9개 분과에서 각 10명으로 구성된 산학연 전문가가 자문해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안건별로 다양한 솔루션을 찾아 해결하고 있다. 옴부즈만이 운영된지 8년 정도 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 웬만한 안건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Q. 우리나라 법이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A.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빨리 바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국내법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임시 허가제를 활발하게 도입해서 시장 상황에 대처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을 바꾸는데 최소 1~2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고 본다.

Q. 개선 방안은.

A. 우리나라도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라는 임시 허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임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제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가 제도를 바꾸려고 해도 기업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 주어야 하는지 잘 모를때가 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 (2018년 10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시행중이다.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해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도 일부 면제해준다.)

Q. 산업통상자원부의 옴부즈만은 화장품업계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A. 화장품업계는 아직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다만 이 제도를 잘 아는 기업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다.

Q. 화장품산업의 융·복합은 어떤가.

A. 화장품산업은 융복합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다. 다만 마케팅이나 콘셉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도 좋아하지 않는다. ‘실체’가 있는 화장품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실익을 주는게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의 제품에는 수준 높은 기술이 잘 녹아들어있다. 실체가 있는 것이다. 융·복합은 실체가 있어야 한다. 융·복합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시너지가 나올 때 진정한 융·복합이다. 따라서 핵심기술을 가져야 한다.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융·복합을 ‘정석’으로 진행해야 한다.

Q. 최근 개선을 추진중인 화장품 관련 규제는.

A.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다. 가령, 세안제처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제품의 경우에도 100여 항목을 다 신청해서 IRB를 받아야 하는게 비효율적이라는 게 임상시험 기관의 의견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실험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실험이 너무 많다는게 업계의 고민이었다. 연구 인력이 불필요한 시험에 투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바이오헬스, loT(l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재난·안전,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 산업융합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 중심의 애로발굴 및 해소 지원을 지속하겠다.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도 만들어 진행할 생각이다.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의 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시점에 맞춰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고 한다. 가령 올해안에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신산업 규제 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과 하버드대 SEAS/물리학과 Post-Doc를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화학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SK바이오랜드 사외이사, 아시아 콜로이드계면화학회 한국위원장도 맡고 있다. IR52 장영실상을 2회 수상했고, 대한민국 10대 기술대상(산업부)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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