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A기업 대표는 속이 시원했다. 두통도 사라졌다. 의욕도 생겼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 심사 소요기간과 허가기간까지 90일 정도 걸렸는데, 신속 심사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신제품을 빨리 출시할 수 있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해외기업에 빼앗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주성분 신속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 심사 기간이 60일인데다, 허가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90일이 걸려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제품의 출시가 어렵다는 화장품업계의 규제 개선안을 수용한 결과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시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제외 대상(보고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신속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심사대상을 보면, 총 3621품목 가운데 450품목이 심사면제 대상이다.

이같은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Industrial Convergence Ombudsman’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어,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접수·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다시말해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기존의 법·제도가 융합제품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융·복합 서비스 사업화 등을 제한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제의 담당 부처가 여러 개 존재하거나, 소관 부처를 찾을 수 없어 융합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기존 규제 및 인허가 기준이 융합신제품·서비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시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 찾아가면 되는 법적기구이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 임기로 위촉한다. 1기 심영섭 연구위원(산업연구원, 2012년 1월~2015년 1월), 2기 이주연 교수(아주대 산업공학과, 2015년 1월~2018년 1월)에 이어 현재 3기는 김진웅 교수(한양대 화학분자공학과, 2018년 3월~2021년 3월)가 맡고 있다.

산업융합 개선 절차는 현장발굴, 홈페이지 상시 접수, 관련기관 연계접수, 정기 조사를 거쳐 사전 검토(규제·애로 현황 조사), 고충처리(개선방안 마련 및 해소 지원), 처리결과 통보, 모니터링(규제개선 이행 여부 추적, 애로해소 여부 확인)으로 진행된다. 규제 개선 건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무조정실 주관) 등을 통한 안건 상정과 관계 부처 협의로 진행된다. 기업의 고충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홈페이지(http://oico.kr)나 전화상담(1670-9050)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애로 사항을 듣기도 한다. 현장 속 ‘찾아가는 옴부즈만’은 기업을 방문해 산업 현장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거나 다양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통한 산업융합 규제·애로 사항을 모아서 개선하고 있다.

2018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성과를 보면,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규제개선 이슈 48건, 규제샌드박스 연계 이슈 4건, 애로사례 27건 등 모두 79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소관부처·국무조정실에 48건을 건의해 25건의 소관기관 개선 수용 및 대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규제개선의 대표 성과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체험 시설 내 VR 기기 및 업종에 대한 시설 규제 정비, 산업용 로봇 작업장의 안전보호 장치 설치기준 합리화 등이다. 바이오헬스분야는 화장품·의료장비 산업의 R&D 제품 인허가 절차상 행정부담 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규제 개선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 요청’에서 ‘개선 권고勸告’로 옴부즈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그만큼 정부는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하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탓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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