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배합한도 이하

[더케이뷰티사이언스] 경기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크림, 스킨, 세럼, 로션 등 화장품이 피부염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살균 및 보존제’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경기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50개 제품(크림 18종, 로션 5종, 세럼 11종, 스킨 16종)을 대상으로 총 14종의 살균 및 보존제 성분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제품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이 규정한 배합한도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4월 4일 밝혔다.

함유량을 조사한 살균 및 보존제 성분은 △클로로부탄올 △벤질알콜 △페녹시에탄올 △티몰 △디클로로벤질알콜(2,4-․3,4-) △피클로로엠클레졸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클로로페네신 △클로로펜 등이다.

조사 결과 총 29종의 화장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페녹시에탄올 성분 함유량은 최대 0.19% 수준으로 기준치인 1%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총 24종의 화장품에 포함된 클로페네신 함유량도 최대 0.28% 수준으로 기준치인 0.3%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화장품에 포함된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의 성분도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GC를 이용한 살균·보존제 성분 동시분석법’이 사용됐다.

이 분석법은 성분별로 분석을 달리해야 하는 기존 시험법과는 달리 살균․보존제 14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험용 화학 약품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페녹시에탄올, 클로페네신 등 살균 및 보존제 성분은 화장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성분은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총 58개 살균 및 보존제 성분에 대한 배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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