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은 원래 포장에 “한방(韩方)”을 표기한 것은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하여야 한다.(对于韩国产品,原包装上标注“韩方”的,均应提供删除后的设计包装).”
 
중국 상하이 정부가 ‘상해시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 시범시행)(上海市首次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资料监督检查规范试行, 发布执行) 제2장 기술요구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중국 화장품에는 중의학을 의미하는 ‘한방’(漢方)을 사용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중국에서 방(方)은 처방을 의미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아 조치를 취했다”는 상하이FDA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이번 규제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중국측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기존 관례로 볼 때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는데, 이번에도 전국 확대 실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면서 “현재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상해시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 시범시행' 자료 링크:
http://www.shfda.gov.cn/gb/node2/yjj/xxgk/ztzl/n5316/u1ai583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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