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실학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기관이 조사대상 기관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다.

부실학회는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해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 가짜 학회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 학회의 형식(발표 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어 ‘부실학회’로 표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과기원)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W***T 및 O***S(W학회‘, ’O학회‘)에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W학회와 O학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W학회는 언론을 통해 그 부실성이 자세하게 알려졌고, O학회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해 2017년 11월 예비금지판결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총 108개 기관(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4개)이며,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논문 등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정부는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특별위)를 구성해, W학회 및 O학회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R&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정부R&D 제재처분(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 외에도 연구비 횡령, 지재권 편취, 논문 끼워주기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구 윤리문제를 과학기술계의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 “과기정통부는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 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고,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과총),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등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 주요 대학 총장과 일반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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