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서 집중논의

“소비자 안전 담보돼야” VS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맞춤형화장품제도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지난 3월 28일 서울 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주제로 한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이 열렸다.

식약처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산업계와 학계 및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연자 및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맞춤형화장품은 우리 정부가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지원정책이다. 안전을 이유로 엄격하게 금지했던 소분(小分)과 기존 제품 간 혼합 등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업종과 국가자격증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크다. 제품 간 또는 제품과 원료를 혼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문제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또한 명확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날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들의 발표내용 및 패널토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소개한다.

 

■박원석 소장(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K뷰티의 대표 혁신 키워드로 ‘맞춤형+디지털’을 꼽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맞춤형화장품은 K뷰티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해줄 수 있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 역시 2004년 ‘디아모레갤러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모델을 시도한 바 있다. 2016년부터는 피부측정 결과와 관련 있는 유전자 발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5193건의 피부측정 데이터와 1247건의 유전체 분석데이터를 확보, 피부진단용 유전자 발굴과 유전자 기반 피부진단 로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식의 상담 및 주문 허용 △기능성화장품의 맞춤형화장품 판매 허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기준 및 국가시험의 합리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

■김주덕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 원료의 품질관리와 관련, 사각지대 없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객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맞춤형화장품은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조 시 O/W와 W/O 등 상이한 제형의 혼합으로 인한 물성변화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 과도한 향 혼합으로 인한 알러지 발생 등의 문제에도 신경써야 한다. 아울러 맞춤형화장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IT기술을 활용한 선호도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소비자별로 상이한 특성이나 취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과학적 토대로 마련돼야 한다.

■김성진 과장(식약처 화장품정책과)

2016년부터 맞춤형화장품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 화장품 기업의 직영매장과 면세점 등 52개 매장이 시범매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설된 업종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가자격증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도는 올 연말 쯤 시험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시험과목은 4과목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현재 교재 및 시험문제 출제준비단 구성을 준비중이다. 선발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략적인 수요조사 결과 맞춤형화장품 매장은 화장품기업의 직영매장 200여곳과 피부관리실 300여곳 등 총 500여곳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시험응시 인력은 약 200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화장품‧미용관련 대학생을 고려한 수치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올 8월 화장품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관련 고시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윤미 대표(C&I 소비자연구소)

최근 화장품은 의약품 못지않은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 화장품의 경우 치료과정의 일환으로 활용될 정도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과거 회사가 책임졌던 것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증)라는 독립된 기능을 가진 전문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위험요인을 예견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비용부담을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지가 안전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

■장준기 상무(대한화장품협회)

이미 맞춤형화장품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와 시행을 준비중인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해외의 경우 결과를 관리한다면 우리는 과정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과정관리란 자격과 시설요건 등 각종 기준이다. 우리 정부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종을 신설하는 배경은 사전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 역시 식약처장이 인증(고시)한 것에 한한다. 이 역시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는 안전과 관련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해놓은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맞춤형화장품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원료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통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영 팀장(엘오케이(유))

로레알이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은 크게 2가지다. 국내에서 시범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키엘’의 경우 완제품 조합 형태고 ‘랑콤’은 맞춤형 기계를 활용하는 형태다.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특히 기계를 근간으로 하는 ‘랑콤’의 경우 해당 성분이 눈에 띄지 않는 기계 안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존제 등의 성분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한국의 맞춤형화장품 역시 일반화장품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맞춤형화장품을 제도로 규정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케이뷰티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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