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희 의원, 성일종 의원,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화장품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4일 현재 국회 계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으로 화장품 안전성 강화에 대한 개정안이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법인인 화장품 산업·안전기술 진흥원은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정보 및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화장품 사용 부작용 발생사례 포함) △기능성 및 품질 등 관련 정보 △해외 수출국가의 시장동향, 규제, 정책, 수출절차 등 관련 정보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지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을 위한 시험·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 태안군)은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해 인정하도록 제안했다. 현행 법은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에 특화된 인체적용시험기관을 양성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은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해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성분에 대해 크기, 색상등을 달리해 표기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유해한 성분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식약처장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라 할 수 있다”면서 “특정 성분의 글자크기, 색상 등을 기타 성분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이를 유해한 성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좋지않은 제품으로 인식해 제품을 기피하는 등 불안감이 유발될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 시 특정원료에 대해 별도로 구분해 기재를 의무화하는 곳은 없는 곳으로 알려진다.

또 신경민 의원은 어린이나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해당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해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피부민감계층용 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 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입장에서도 ‘피부민감’이란 의미가 건조, 알러지 등 복합적이고 다의적이어서 현행 화장품 유형․분류체계에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화장품 업계에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화장품협회도 피부민감계층에 대한 일괄적인 분류가 어렵고, 해외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국내 제품의 경쟁력 저하 및 과도한 규제로 비춰져 무역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보다는 특정계층에 대해 올바른 화장품 사용방법을 교육이나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에 지름 5mm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는 고체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크기가 5mm 이하의 플라스틱)의 일종인데, 세안제나 피부각질 제거제(스크럽제) 등으로 많이 쓰인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2015년 보고된 제품 중 마이크로비즈를 포함하는 제품의 품목 수는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 전체의 24.5%로 생산금액은 대략 1조 2464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업계는 2017년 7월부터 스크럽 및 세정을 위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제조된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자율규약을 제정해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업계는 제한 대상을 ‘직경 5mm 이하인 고체 플라스틱’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이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도 국내 수입이 금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스크럽 및 세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5mm 미만의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한 화장품’으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를 통해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이 원료로 함유된 기존 화장품의 판매 등을 금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 을)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편익 증진과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 화장품 업계에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유럽은 품질유지기간이 30개월 이하일 때는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하고, 30개월 이상일 때는 개봉 후의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3년 이내에 성상 및 품질이 변화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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