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정의 신설 및 인증제 도입 등 3건

[더케이뷰티사이언스] ■ 기능성화장품 심사 청구권자 확대 및 기능성화장품 표시방법 개선 (화장품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청구권자 확대 : (현행) 제조판매업자 → (개선) 제조업자, 대학‧연구소‧연구기관 추가

방법 : (현행) ‘기능성화장품’ 글자로만 → (개선)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으로 선택적 가능

 

■ 천연화장품 정의 신설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법 제2조 제2의 2호 및 제14조 제2의 1항)

: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포함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

: 정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하여 식약처장이 정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신청 및 심사 가능

 

■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전환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개선 : (현행) 전년도 원료목록을 다음연도 2월까지 보고(사후 보고) → (개선) 유통‧판매 전 보고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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