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 5권과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실무 매뉴얼(증보판)’ 등 총 6권의 자료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지난 1월 19일 공개했다.

이번 6권의 자료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는 필리핀, 라오스, 페루,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의 △법률 구성 및 세부내용, △국가별 생물다양성 현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접근 신고 절차 및 방법, △이익공유 절차 및 계약 조건 등을 국가별로 구분해 소개한다.

예를 들어, 국내 화장품 기업인 ㄱ사가 프랑스의 유전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프랑스 에이비에스(ABS) 절차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ㄱ사는 프랑스의 국가책임기관인 생태전환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프랑스 생태전환부에서 이익공유계약 체결 협상 기한을 통지한다.

ㄱ사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이익공유계약(MAT)을 프랑스 정부와 체결해야 하고,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허가결정서를 발급받는다. 금전적 이익 공유는 연간 총매출의 5% 이내에서 결정한다. 총 수입금액이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 이하인 경우,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해외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 공개에 앞서 2019년부터 인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2020년 베트남과 브라질, 2021년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의 절차안내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5개국을 포함하면 총 11개국의 절차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증보판)’은 2019년에 발간된 자료에 주요 국가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보완했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법령의 이해, △유전자원 이용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예시계약서 등을 비롯해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특히, 이번 증보판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138개국의 목록과 더불어 현재까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정책을 마련한 87개국의 접근 절차 유무, 적용범위,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주체, 이익공유 방식 등을 정리해 새롭게 수록했다.

배문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6권의 자료는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과 실무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6개 부처가 담당하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 및 해외유전자원 절차준수 신고 등에 대하여 부처 단일 창구인 온라인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를 운영 중이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요 용어

○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승인.

○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간 합의한 조건.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 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 ABS-CH(ABS Clearing-House)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의미함. CBD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ABS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함.

○ 국제인정의무준수인증서(IRCC) = 사전통고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접근이 사전통고승인에 의한 것이며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인증서.

○ 유전자원법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2018년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의 절차 준수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2018년 3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되었음.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운영, 부처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관계 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업무 등을 수행 중임.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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