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포스파티딜세린·구아검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Bacillus subtlis natto)이다. 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 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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