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PA, 2023년 4월까지 신규 화장품 등록 시 원료 정보 보고 의무화 공지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예시화면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예시화면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국 시장에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려면 오는 2023년 4월까지 처방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는 최근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개정을 공시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 완제품 허가·등록 시 제품 처방 내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신규 제품뿐 아니라 기등록된 제품에도 해당된다. 특히 오는 2023년 4월까지 처방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와관련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중국 화장품 비안 시스템 내 일반 화장품 비안 정보에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기능을 추가한 상태다.

글로벌 화장품 및 화학물질 인허가 대행사인 리이치24시코리아 정효진 팀장은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신규 기능은 이미 등록된 완제품의 원료 제조사 및 원료 품질사항이 변동되어 원료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나 원료 코드 및 원료 안전성 정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팀장은 “다만 이는 완제품 처방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각 성분의 조성비 및 종류 등은 동일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제품 처방 중 첨가물질(안정제, 항산화제, 방부제 등)의 종류 및 함량이 변경됐을 때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 및 해외 화장품 기업들의 양털깎기가 시작되었다고 본다”면서 “이미 규제 대응이 어려운 국내 원료 대신 중국 원료로 ‘갈아타기’가 지난해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내 중소 원료사들은 대형사들에 비해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손 대표는 “오는 5월 이후 중국 정부의 검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시장도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으며, 화장품 원료 국산화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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