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보건복지부가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개발 사업단(장)’ 모집을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를 안내했다.

2023년도 보건의료R&D 정책방향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건강 문제해결 및 보건안보 확립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삶 구현’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목적은 ‘피부과학 기반기술 연구와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통한 건강한 삶의 문화시대 국민 피부 건강 증진 및 화장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맡는다.

이번 사업의 지원내용 및 규모는 모두 5년(3+2) 이내, 459.37억원 이내(정부출연금 459.37억원, 민간매칭별도)다. 세부과제 연구비는 411.5억원 이내(1차년도 연구비 63.75억원),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 규모 변동 가능하다.

사업단장 지원자격은 △화장품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화장품(바이오․화학) 연구․관리경력 15년 이상인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인 자이다.

사업단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2023~2227년)으로 하되, 단계(3+2)평가 결과에 따른다. 사업단 연구성과의 미흡 또는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시 해임․교체가 가능하며, 지원중단, 예산삭감, 제재처분 등이 취해진다.

사업단장 근무조건은 이번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활동(주식보유, 겸직, 참여 등)은 불가(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하다. 사업단장이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업단장이 겸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근무형태와 사업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계획서 제출 시, 사업단장 원 소속기관장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조건 등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협의 후 결정(단장의 경력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된다.

사업단 내 연구과제는 사업단장 선정 후, 지원내용을 확정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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