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과제의 사전검토 단계부터 인체적용시험까지 R&amp;D 전주기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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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지난 10월 31일 반영했다.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된 녹색204호, 황색4호, 적색2호, 청색2호, 적색102호, 적색40호, 황색202호의(1), 적색103호의(1), 등색205호, 자색401호이다.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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