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유연성・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앞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하여 기술변화를 반영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9월1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위탁(2018년) 받은 이후 여러 번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맞는 예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예타 접수부터 사업시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예타 통과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2022년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7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단계별 구성이 많은 중장기 사업의 특성을 고려,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에 대해서는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 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하여 설계비 등을 우선지원하고, 후속단계 사업 구성이 조사 시점에서 확정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 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②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 수행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을 식별, 개편하여 별도지침을 마련한다. 사업추진방식중 품목지정, 자유공모방식을 기술비지정형 사업의 범주로 설정한다.

③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예타 통과 이후 기술환경을 반영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질적제고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의 변경을 허용한다. 사업운영과정에서 필요시 계획변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예타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한다.

④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상향하고, 대형・중장기 사업 사전평가 강화 등을 통해 투자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먼저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총사업비 1조원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사업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⑤신속조사 방식(Fast-Track) 도입=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R&D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대상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로,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⑥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요소의 객관성 확대= 예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진 및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정비하고, B/C분석 조사결과 대비 실제 결과의 환류를 정례화하여 편익산정 개선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12명→14명)하여 종합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정분과를 신설하여 투자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⑦동료평가(Peer Review) 확대 적용=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필수 운영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하는 한편, 동료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군(群)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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