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민간 주도 운영
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원료 보고의무 폐지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 원료 보고의무가 폐지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를 민간 주도로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8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내용은 식약처 유튜브(https://www.youtube.com/theKFD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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