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미국 FDA 요청에 따라 THB 성분 자료를 제공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FDA가 ‘염모제 성분인 1,2,4-THB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사실이 없다’, ‘미국에서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companies) 또는 개인(individuals)이 제품 및 성분의 안전성에 책임을 진다’는 등의 취지로 회신하면서 한국 식약처에 THB 성분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THB 안전성 관련 자료를 FDA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지난 25일 “미국 ‘코스모프로프’ 시상식에서 모다모다가 헤어분야 1위로 선정된 것이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이고, 주최 측이 제품 성분과 효능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상자를 정한다”에 대해 홈페이지(www.northamerica.cosmoprofawards.com/en/jury)에 게재된 수상기준 중 안전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즉, 수상기준은 혁신(Innovation), 시장성(Marketability), 마케팅 파급력(marketing Impact), 브랜드 구축, 홍보 및 관계 구축 형성능(Capacity of building, promotion and cultivating relationships), 제안(Proposition) 5가지로 이 중 제품 성분과 효능을 면밀하게 검토해 안전성을 인정하는 수상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또 판정단은 모두 10명으로 유통업자, 브랜드 전문가,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FDA는 우리나라 식약처와 함께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정회원이다. 이 협의체의 운영 목표 중 하나는 ‘소비자 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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