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24H KOREA

[더케이뷰티사이언스] K뷰티 위기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쪽 수출액이 최근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 코로나19에 따라 중국의 많은 지역이 셧다운(Shutdown)되거나 젊은층의 궈차오(國潮) 트렌드가 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중국 화장품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도 주요 요인이다. 비관세무역장벽을 더 높인것이다

중국은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중국 화장품법을 시행했다. 중국에 유리한 규정이 많았다. 우선 모든 제품 등록 관련 플랫폼이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관리된다. 기업들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컴퓨터 마우스를 몇 번만 클린하면 빅데이터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특정 타깃 집단을 관리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K뷰티가 치명타를 입을수도 있다는 의미다.

화장품 원료 품질 안전 정보 시스템은 대표적인 신규 관리 체계다. 올해 1월 1일부터 특수기능성 원료가 정보 제출 대상이 되었다. 이제는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디서 생산한 어떤 이름의 원료 제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중국 정부는 앉은 자리에서 훤히 볼수 있다.

각 화장품 원료는 모든 성분 조합 정보와 안전성 정보까지 포함해 정보를 기입하고 원료 코드를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은 경내 원료제조사와 해외 원료사의 시스템을 철저히 이원화했고, 원료 코드에도 0(경내)와 1(해외)를 표기해 관리하고 있다. 원료별 코드 정보는 완제품 위생허가 시에도 연계된다. 유예 기간 이후 원료 코드 없이는 위생허가 신청이 불가능 하다. 현재 제출된 내용은 심사되고 있지 않고 불완전한 자료 제출로도 코드 획득은 자동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 시스템 안정화 후 검열 시 대응이 원활치 않은 경우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가령, 정보 제출 의무는 1차적으로 원료 제조사에게 있지만 코드 등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완제품 인허가 진행이 어려워지고, 추후 제출 정보의 완전성 등 검토 시 해당 원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 판매가 제한받을 수도 있게 된다. 다시말해서 처음 등록할 때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다. 얼렁뚱땅 진행하다간 큰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시범 케이스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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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장품 원료 품질 안전 정보 시스템 두고 합리적으로 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규 규정 적용 전 5년 동안 승인된 신원료는 8건에 불과했는데 2021년 5월 이후 10개월 간 모두 12개의 신원료가 신고 완료되어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신고 완료된 저위험 원료군은 바로 제품에 적용해 유통할 수도 있다. 중국을 비롯, 미국, 유럽, 일본 제조 원료들뿐 만 아니라 천연추출물까지 신고 완료되고 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도 신원료 등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 평가사 도입 등 안전성 평가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중국은 EU 규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필수가 되었으며, 중국의 안전성 평가사는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현지에서)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에서 중국 위생허가를 위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중국과 비슷한 규제를 검토중으로 알려진다.

효능시험 자료 제출도 필요하다. 이제는 필수적으로 완제품 위생허가 진행 시 제품 효능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효능 클레임에 대해서도 모두 20개 기능 항목 중 1개 이상을 무조건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 세부규정은 해당 시험을 (지정된 시험소에서) 중국 시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진행한 시험 자료는 인정받기 어렵다. 일부 국내 브랜드사들의 경우 국내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위생허가 승인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효능 클레임 자료는 위생허가 진행 시 심사항목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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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리이치24시코리아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적용 기준이나 시행 시점이 각기 달라져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기허가 제품과 신제품 인허가 시간표를 미리 검토해야 승인 취소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규제의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 비전문가가 규제 관리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 5월 17일 열린 화장품 전문 미디어 기자간담회에서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축소하면서 규제 대응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다. 중국발 훈풍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면서 “인허가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장기적인 파트너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용 보다 대행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인허가 규제대응 컨설팅 그룹의 한국법인 리이치24시코리아는 최근 강남역 인근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전했다. REACH24H Consulting Group은 2009년 설립 후 현재 한국, 중국, 미국, EU, 영국 등 9개국에 법인과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화장품, 식품, 의약품, 살생물질 관련 수출입 규제 대응 외 시장조사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 화학 전문 컨설팅 조직이다. 현재 모두 35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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