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화장품 효능평가 검증자료 공개에 따른 업체 기밀 유출이 우려되므로 중국은 관련조항 삭제를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및 비특수용도 화장품 관리규정 개선 등 모두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측이 중국에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가운데 화장품 부분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및 비특수용도 화장품 관리규정으로 ①화장품 효능평가 검증자료 공개에 따른 업체 기밀유출 우려 ②화장품 중문 라벨을 수출국 원래 라벨과 일치하도록 요구- 각 국가별 라벨 규정과 상충 가능성 ③국제관행과 다르게 ISO 발급 GMP 증명서 불인정 등 모두 3가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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