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메인화면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메인화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지난 18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irs/irs.do)’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지난 8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시행되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려는 경우나 내국인 등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유전자원법 제9조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은 국가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15조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했음을 국가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전자원법’에서는 자원별로 소관 기관을 구분하고 있으나,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에서 모든 기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유전자원 별 소관 책임기관 및 점검기관은 환경부 ‘야생생물유전자원’, 농식품부 ‘농업생명유전자원’, 복지부 ‘병원체유전자원’, 해수부 ‘해양생물유전자원’, 과기부 ‘생명연구유전자원’, 산업부 ‘생명연구유전자원’이다.

온라인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지난 20일부터 신고서 작성‧접수가 가능하고, 신고 처리 진행 상황과 신고처리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원 접근‧이용과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신고서비스 내에 ‘통합헬프데스크(www.abs.go.kr/irs/info/help.do)’도 마련해 신고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에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 동향이나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가의 법령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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