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이치24H차이나, 첫 사례 기록…국내 기업 대상 서비스 개시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지난 5월 1일 시행된 새로운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 이후 약 7개월 만에 새롭게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는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화장품 컨설팅 관련 업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건, 8월 2건, 12월 2건으로 모두 6건의 신원료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새 규정 시행 직전이었던 올해 4월까지 약 15년 간 중국 정부로부터 화장품 신원료로 허가 받은 경우는 8개 성분에 불과했고, 국내 기업의 등록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볼 때 큰 변화다.

지난 5월 1일 시행된 규정에 따라 처음 등록된 화장품 원료는 리이치24H 컨설팅그룹 차이나로 나타났다. 리이치24H 컨설팅그룹 차이나는 지난 6월 28일자로 ‘Acetylneuraminic Acid(CAS 131-48-6)’를 새 규정 아래에서 첫 화장품 신원료 등록을 완료했다. 이 원료는 전신에 적용이 가능한 보습 성분으로 최대 사용 농도는 2%다.

올해 등록을 완료한 신원료 6개는 △해외 기업 2개 △중국 기업 4개였다. 각 성분의 기능도 △보습 △ 세안 △피부보호 △항산화 △스프레이 용매 등으로 앞으로 다양한 기능성 원료의 등록 신청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6개 신원료는 모두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성분들이며 등록 완료와 동시에 완제품에 사용 가능하다. 이후 3년 간의 모니터링이 끝나면 ‘기허가 성분목록’에도 등재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기허가 성분목록’(IECIC·2005년)에 의거해 지정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만을 유통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기허가 성분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를 함유할 경우 사전에 신원료 등록을 하도록 했지만 ‘신원료 등록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 현실이었다.

한편,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 손성민)는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가 개정, 시행된 후 첫 신원료 등록 사례를 완성한 중국 법인 리이치24H 컨설팅그룹 차이나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손 대표는 “첫 등록 사례 이후 중국 법인의 신원료 관련 업무량이 급증, 서비스의 국내 도입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며 “K-뷰티는 새 원료를 콘셉트로 내세워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원료 등록 관련 업무가 지체됐다. 국내 기업의 새로운 원료 등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K-뷰티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는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과 관련, 국내 주요 기업과의 서비스 협력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이후 중국 법인의 업무량에 따른 한국 시장 서비스 배정이 진행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