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신문고를 선별·정리해 ‘2021 자주하는 질문집’(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을 펴냈다.

화장품분야는 마이크로니들패치의 화장품 해당 여부, 맞춤형화장품에 기능성 원료 사용 문의 기능성화장품 보고 후 기능성화장품 광고 가능 시기등 모두 43가지 질문과 답변이 정리됐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니들패치의 화장품 해당 여부 △화장품 원료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 여부 △벌크 수입 후 국내에서 충전·포장하는 경우 영업 등록 및 주의사항 △화장품 공방수업 시 DIY 세트 판매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의뢰 신청인의 범위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범주 △두피 여드름 샴푸의 기능성 심사 문의 △기능성화장품 위수탁 가능 여부 △탈모샴푸 2호 보고제품 일부공정 위탁 시 제조소 등록 △영유아화장품 구비서류 문의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변경 △화장품책임판매업 휴업 시 교육이수 여부 △완제품 성적서 필수 항목 △화장품의 내용량 문의 △맞춤형화장품에 기능성 원료 사용 문의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등 적용 대상 여부 △화장품 1차 용기 표기 방법 문의 △제품명에 항균 사용 가능 여부 △화장품 소용량 표기 △동일 제품을 복수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하여 판매 가능한지 △병행수입 화장품 및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소재지 표시 기준

△화장품 벌크 수입 시 제조국 표시방법 △화장품 판매업자 표기 △화장품 마스크팩, 물티슈 중량 기입 방법 △화장품 제조일자, 사용기한 설정 기준 △화장품 수출용화장품의 사용기한 연장 문의 △기능성화장품 2호 보고 시 SPF 표기에 대한 문의 △화장품 바코드 표시 △화장품 유기농인증 표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유기농화장품 표방 가능 여부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해 구비해야 될 입증자료 △유기농화장품 제조공정, 포장재 관련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화장품 표시 광고 △화장품 표시광고 피부장벽 개선 표현 △기능성화장품 취하 후 일반화장품으로 같은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 △기능성화장품 보고 후 기능성화장품 광고 가능 시기 △성분 무첨가 관련 표시·광고 △화장품 포장 제거 후 재포장 가능 여부 △비매품 화장품을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 △행정처분 기준 △화장품법 위반 광고업무정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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