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등 화장품법 개정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8월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는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8월 기준 16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신고되어 있다.

이와함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현재까지 총 4회 시험을 통해 4008명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가 배출됐다.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2019년 12월)된 제품인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도 완화했다.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포함)이다.

또한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