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더케이뷰티사이언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다. 옛 대덕연구단지가 전환, 확대된 개념이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2020년 10월)‘ 등 그 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정됐다.

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입주절차가 간소화된다.오는 6월 23일 특구법 개정, 시행으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이 특구에 입주, 이전할 때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최대 40일 → 최대 14일)되어 입주기관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다.

연구소기업 지분율은 기준이 완화된다.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투자를 유치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의무지분율 감소에 따른 제도이탈 우려 없이 기술개발·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게 되어 연구소기업의 성장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건축규제도 완화됐다.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하였다. 건축규제 완화로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구법 개정으로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사업시행자→시도지사) 및 요청(시도지사→과기정통부장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 하였다.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 시 시·도지사의 검토·회신 기한(3개월 이내) 등 세부 절차를 정하고, 시·도지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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