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화장품 소재와 제조기술을 위한 개발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 25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1차 회의를 열고, 바이오 화장품 원료 개발·제조기술 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심의했다.

산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25조의5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는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인포콘텐츠 기술 등도 세액 공제 대상 기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은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한다.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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