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화장품업계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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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화장품 업계 대표, 협회·학회,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학회, 한국화장품중소기업협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나우코스, 현대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엘리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1년 식약처의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을 공유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복지부와 협업해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원료별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다빈도 사용원료 중 해외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공해 안전성 평가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독성·위해평가 전문성을 활용, 국내 안전성 평가자료의 검증에 직접 참여해 자료 공신력·신뢰성을 높인다.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완제 화장품 허가·등록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정보등록 수출기업까지 확대해 등록비용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일부(50∼70%) 지원하는 것이다.

오는 5월부터 업계 대상으로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 인증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지 대행기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해외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확대해 상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국내 평가기관의 자료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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