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오는 8월 18일 본격 시행된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遺傳)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 Benefit-Sharing,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17일 제정하면서 나고야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20188월 현재 105개국(EU 포함)이 비준했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등의 의무사항들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됐고,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8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등이 해외의 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국내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 미리 환경부 등 소관 책임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즉,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 ILC(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유전자원 및 토착지역공동체)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으로 해외 유전자원 활용 시 이용하기 전에 자원 제공국의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체계인 ABS-CH(absch.cbd.int) 사이트를 통해 자원제공국의 국가연락기관(NFP, National Focal point)을 확인하고, 관련된 절차와 정보를 문의해야 한.

또 유전자원법을 위반하면 항목과 차수에 따라 100만원~8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외국 단체, 소수 민족 등과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복지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 부처들은 범부처 합동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통합신고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접근·점검신고 등 관련 절차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평가를 거쳐 8월 중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법 제17조에 따라 올 3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다.

또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림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해 관련 법령 정비, 정보제공,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2만 여종으로 추정된다.

화장품업계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2017년 8월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 TF팀’을 발족시켰고, 올 4월 25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가 발족됐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종자, 식품, 동물용의약품 업계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오는 814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개최한다. 또 농식품부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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