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IACUC는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통합 위원회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다.

표준운영지침은 △IACUC의 구성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절차 △실험동물 이용 및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방법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보고방법 등이다.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동물실험 3R 원칙은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의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식약처와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배포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시설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표 누리집 → 동물방역 → 동물보호 → 동물보호관련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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