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시행

ⓒNMPA 온라인 플랫폼 링크(https://zwfw.nmpa.gov.cn)
ⓒNMPA 온라인 플랫폼 링크(https://zwfw.nmpa.gov.cn)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새로운 허가등록플랫폼 방안을 담은 ‘화장품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화장품자료규정’, https://zwfw.nmpa.gov.cn)을 지난 3월 4일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오는 5월 1일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 발표된 이번 ‘화장품자료규정’은 총칙, 사용자 ID 및 허가등록 자료 요구사항, 변경·연장·취소 등 절차 별 요구사항과 부칙 등 총 6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은 총 24개로 △신청표, 정보표, 개요표 등 양식 △경내책임자 수권서, 제품집행표준, 허가연장 자가검사 현황보고서 등 견본 △제품 집행표준 편집, 원료 안전성 정보 신고 등 기술관련 서류의 양식과 지침 등이 있다.

‘화장품자료규정’과 ‘관련 사항 공고(과도기 문서)’를 살펴보면, 지난 1월 7일 ‘관리방법’ 발표 시, NMPA 신(新) 허가등록플랫폼 신설과 원료사들의 원료 신고 요구사항이 예고된 바와 같이 앞으로 화장품 허가·등록인(브랜드사)과 원료 공급사가 사전에 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新) 허가등록플랫폼(‘신플랫폼’) 신설로 인한 ID 신청화장품, 원료사, 신원료, 치약 카테고리 분류)△화장품 원료사: 신(新) 플랫폼에 기업 및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후 원료 신고번호 부여(原料报送码) △화장품 허가/등록인: 모든 성분의 안전성 정보 제출 필요 (no. 2 원료 신고번호(原料报送码) 보유 시 생략 가능) △기 등록한 화장품: 지정 기간 내 ‘성분, 집행표준, 라벨, 효능’ 관련 자료 보완 필요 △일반 화장품: 매년 1월1일~3월31일 新플랫폼 내 연간보고 필수(생산, 수입, 법규준수 현황 등) △특수 화장품: 미백, 탈모방지 제품의 인체 효능평가 시험보고서 제출 필수 등이다.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CAIQ)이 설립한 연구기관인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종합연구센터(CAIQTEST) 관계자는 “중국은 오는 5월 1일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칙들을 최종 확정하고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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