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연구현장에서 성별 특성 고려 필요성 강조

ⓒ 조명희 의원실

[더케이뷰티사이언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대표로 5일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성과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했는지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 제3조제7항 신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시에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돼 왔다. 이에 따라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성과가 특정 성별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남성 위주로 자동차가 설계되어 사고 발생 시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거나 △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 기준이 남성에게 맞춰져 여성에게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조명희 의원은 “특정 성별 중심의 연구개발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어 투자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 개인별 특성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해진 만큼 연구개발 분야에도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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