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식약처 화장품 정책 온라인 설명회에서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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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화장품 관련 각종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작년 맞춤형화장품제도에 이해 올해부터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 관련 승인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2021년 화장품 정책 관련 온라인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화장품 정책은 큰 전환기를 맞이했다. 인증제도 외에도 작년 12월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제정 5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되었으며, 식약처가 ICCR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운영’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작년 처음 시행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총 3회가 치뤄졌고 이를 통해 3,694명이 배출되었으며 등록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올해 1월까지 총 120곳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은 2회가 시행될 예정이며(3월, 9월),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앞으로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계획되어 있다.

앞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은 인증제도를 거쳐 활용 및 판매가 가능하다. 관련 인증기관은 총 3곳(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컨트롤유니온)이며 인증 및 사후 관리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인증절차를 통해 인증된 원료의 판매처와 원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진출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2015년에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작년 12월 개정되었다. 특히 금지 표현의 예시와 주요 실증 대상을 한정하여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며, 관련 업계에서 화장품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부터 ICC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었다. 활동 첫 해에 식약처는 ICCR-16의 의장국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며, 유치에 성공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출 및 인허가 관련하여 화장품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조화지원센터가 신설되었다. 이 센터를 통해 식약처는 교육, 글로벌 인허가 규제 정보, 국내외 원료 규제 정보 및 규제 상담 등의 기타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자주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규제상담 챗봇을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영업자 대상 웨비나 2회와 화장품 수출 교육 관련 웨비나 4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helpcosmeti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00여명이 참여하였다. 본 설명회의 전체 영상은 2월 초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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