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 개발·인프라 구축·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추진

정부는 지난 27일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K-뷰티 혁신기술 개발 △뷰티특화 인프라 구축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정부가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은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의 하나다. 정부는 10대 핵심과제로 △빅데이터 △R&D △인력 △핵심규제 △금융 △해외진출 △클러스터 △K-뷰티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총리는 “K-뷰티는 혁신제품 개발,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했다”면서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바이오‧피부과학 등과 융합한 화장품 기술 발전, 소비자 맞춤형 ‘초개인화’ 화장품 등장 등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K-뷰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2월 전주기 산업 구조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의 주요내용은 △K-뷰티 혁신기술 개발 △뷰티특화 인프라 구축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이다.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피부-유전체 플랫폼을 구축해 주요 수출국가별 피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인프라를 지원한다.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 9개국 8000명 이상(2020~2025년)의 피부특성·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화장품 기술 및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수집·분석된 피부-유전체 빅데이터는 데이터 기반 K-뷰티 기업 상담(컨설팅)과 향후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R&D)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범용 소재 국산화 및 정보통신기술(ICT)-뷰티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대규모 R&D 사업 지원을 추진하는데,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284억 원이 투입돼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R&D)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도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를 시한으로 수행 중에 있다.

특히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용기소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술 개발, 동물실험 대체 효능 평가기술 개발, 생명공학-광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평가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 및 지원에도 나선다.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뷰티특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R&D,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 등 화장품 산업 전(全)주기에 대한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2021년~)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 기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K-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2021년~)해 해외연수생을 포함한 연간 최대 8400여 명에 대한 뷰티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화장품 기업 집적 산업단지는 산·학·연 및 문화·관광·브랜드 체험까지 갖춘 ‘K-뷰티 클러스터’로 확대·개편(2022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산업육성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등 조제관리사 고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품 고유 특성을 고려해 표시·기재 사항의 유연한 적용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고형비누’와 같이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 기재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제품 특성에 맞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수출 유망국가에서는 현지 유명 매장과 홍보 공간(팝업부스)·판매장 연계 및 e-커머스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행사(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한다. 가령, 중소기업 화장품 전용 온라인 플랫폼(가칭 ‘K-Beauty On’)을 구축해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코리아 뷰티 데이’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경제권역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국제 무역협정 활용방안, 인허가 획득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을 협정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FTA를 말한다.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20년 12월에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에 가입함에 따라 화장품 국제기준의 검토·승인 및 우리나라 기준·제도 등을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세안국가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맞춤형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제도 등) 교육 훈련을 통해 국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특히 올해 9월 중에 명동과 홍대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인기지역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신설해 연간 600개 중소기업의 3000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K-뷰티 대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K-뷰티 혁신 종합전략’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5),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238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2-481-4575),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THE K BEAUTY SCIEN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