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하이드로클로라이드 △메톡시피이지-23메타크릴레이트/글리세릴다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메타크릴레이트코폴리머△칼슘포스포릴올리고사카라이드 △스테아레스-200 등 4개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2020년 12월 28일 공고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6월 29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조례’ 하위 규장 및 규범성 문건의 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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