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문서 교부 위반 화장품 책임판매회사 시정명령·과징금

[더케이뷰티사이언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화장품 산업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례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되어 과징금의 20%를 감경 받았다.

워터드롭(크림이나 젤을 피부에 문지르면 마찰과 온열에 의하여 작은 물방울 형태로 변화하는 타입의 화장품) 핸드크림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엠에이피컴퍼니는 신고인 C사와 화장품 제조위탁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화장품을 공급받는 동안 화장품 전성분(성분 전체) 및 함량(%)이 포함된 기술자료(전성분표)를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또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신고인에게 전성분표를 수시로 요구했고, 이를 제공 받아 화장품 해외 수출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이번 사건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엠에이피컴퍼니 측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즉,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되어야만,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절차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도록 했고,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등은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각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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