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제정…‘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더케이뷰티사이언스] Q: 말토덱스트린이나 글루코오스와 같은 식품 원료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별표1과 별표2에 각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토록 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물질을 화장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 취지에 맞도록 해당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합량 및 배합목적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내놓은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의 일부다. 이 질문집은 ‘2014년 1분기 자주하는 질문(FAQ)집’이 처음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의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자주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변화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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