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업계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www.helpcosmetic.or.kr)을 2020년 1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요 메뉴는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 △실시간 규제상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등이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규제기관간 협의체다.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은 신규 화장품 영업자, 맞춤형화장품 창업자 등 ‘영업자별’ 및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입증자료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등 ‘제도별’ 온라인 실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는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아세안,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0개국 원료정보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대만,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캐나다, 아세안, EU, 터키, 뉴질랜드, 몽골,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등 23개 주요 수출국 법령정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 화장품 인허가 제도와 수출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상담’은 다빈도 질의응답 알고리즘을 개발해 ‘실시간 대화형 챗봇(가칭 ‘코스봇’) 상담’을 2021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에서는 국제표준시험법, 안전성 평가법 등 ICCR 국제기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화장품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제에 관한 정보와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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