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0월 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 지난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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