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경력으로 가능…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더케이뷰티사이언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월 14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배출됨에 따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격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현재 3015명을 배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자격기준 확대의 경우. 현재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성 확보 업무, 화장품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이수기준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에 선임된 경우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해준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최초 등록과 동일한 10일로 단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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