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장품 등 모든 제조‧가공품 포함

[더케이뷰티사이언스]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은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 화장품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싸이테스, CITES)’에 따라 8월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 8월 28일 밝혔다.

싸이테스(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상업적 국제거래 규제 및 동 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협약에 가입했고, 그 해 10월 7일 국내 발효됐다. 2019년 현재 한국 등 183개국이 가입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싸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협약부속서(Ⅰ, Ⅱ, Ⅲ)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이다.

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모두 싸이테스 부속서 Ⅱ에 등재되었으며, 1년간 협약 적용이 유보된 바 있다.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등재되었으나 1년간 발효가 유보된 해삼류(Holothuria속) 3종의 동물과 멀구슬나무과(Cedrela 속) 17종의 식물이다.

해삼류의 경우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된 품목 모두가 싸이테스의 적용을 받는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의 경우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싸이테스에 등재된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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