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 TBT 위원회’서 긍정적 반응

[더케이뷰티사이언스] “한국의 화장품 전자서류 인쇄물에 대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

지난 9월 3일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TBT 위원회’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해 달라”는 한국측 건의에 대해 중국측은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청한 안건이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다. 이 회의는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위해 열리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 증명서(FSC) 등 증명서 원본 확인 시스템 운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10월께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중국에서 화장품 전자서류 인쇄물도 원본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서 발급한 화장품 전자서류 출력물을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결함보상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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