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속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운영,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 화장품과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지난 8월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각 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체적용제품’은 사람이 섭취·투여·접촉·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말한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의 평가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은 5년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위해성평가 대상은 △새로운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인체적용제품 △소비자등이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인체적용제품 등이다.

이와함께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위해성평가 추진을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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