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해 시정 조치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건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에선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하고,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을 조치했다.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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