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특성상 단독 관리 어렵다”…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서 조정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LED 마스크를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문승욱) 주재로 지난 7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20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됐다. 비관리제품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으로 현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비관리제품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선 미용기기 특성상 어느 부처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인체위해성, 오존발생량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개별제품을 관리한다. 최근들어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의 미용기기가 보급·확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의 일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영수증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되는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 용기, 알루미늄 캔, 감열지 등 각종 제품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다.

앞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을 수립했다.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자동확인하여 불법·불량 제품 등을 자동추출하는 시스템이다.

또 제품출시 전(前) 관리를 위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제품출시 후(後) 관리를 위해 국내시장 유통 이전에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제품 단속 확대 등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비관리제품 발굴강화, 부처간 안전관리 협업 강화, 시험인증․제품안전 강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국무조정실 문승욱 2차장은 제품안전에 관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했으며, 각 부처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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