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도 입주 가능…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 개정

국내 최초로 기업체(산). 대학(학). 연구소(연), 국책기관(관)이 집적된 정부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오송생명과학단지
국내 최초로 기업체(산). 대학(학). 연구소(연), 국책기관(관)이 집적된 정부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오송생명과학단지

[더케이뷰티사이언스] 미분양과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 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시제품 제작‧판매 등의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제조업·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고,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업종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불가능했다.

또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과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 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공포후 3개월)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으로 제정됐다. 2018년말 기준 산업단지는 1207곳, 입주기업은 10만786개사, 고용인원은 216만명으로 국내 생산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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