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신속통로’ 신설 합의…특별 방역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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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중국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가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중은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우리 기업인은 중국 방문시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속통로‘는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

한·중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다. 특히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더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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