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 세부지침 초안’ 공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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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뷰티사이언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 해달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4월 24일 공개한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의 일부다.

이번 초안은 모두 12개 부처에서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31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최종 지침은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번 초안을 보면,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기업형슈퍼마켓·아울렛 등 유통시설 이용자는 △화장품 견본품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 자제(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장갑 착용 △계산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하기 등을, 책임자·종사자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시식·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 △계산원, 접객 직원과 이용객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보조 등을 권장했다.

사업장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기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 등을 권장했다.

세부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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