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 연구개발 등 지원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충북도가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다.

충북도는 도내 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8조)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천연물’이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천연물이나 광물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이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천연물산업’은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주요 내용은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연구개발 지원, 기반시설 구축 지원, 마케팅 활성화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충북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성장육성산업 중 하나인 천연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정책과 국비예산 반영에 주력하여 현재 전국 3위인 천연물제품 매출액을 2030년까지 전국 1위 달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천연물 신소재 등에 관한 관심과 산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충북도는 도내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5일까지 충청북도(화장품천연물과)로 서면 또는 전화(043-220-4623), 이메일(minuino@korea.kr)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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