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특허심판원은 최근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BTS)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BTS(방탄소년단)와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審決, 1월 30일)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제3자 상표권자는 ‘Back To Sixteen(열여섯 살 피부로 돌아가자)’의 축약 표기로 2015년경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제품에 자사의 등록상표를 변형한 위 상표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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