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화장품 세트의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로 정해진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월 2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단위제품인 화장품류의 경우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포장공간비율이 15% 이하, 방향제를 포함한 그 밖의 화장품류는 10% 이하(향수 제외)다. 종합제품인 화장품류(세트)는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다.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횟수는 모두 2차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 용적(부피)를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로 제한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75%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단위제품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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