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단

출처:국세청.

[더케이뷰티사이언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즉, 이 제도는 세무조사와 같은 과세 목적이 아니라 신고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 불확실성 해소에 그 의의가 있다.

신청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이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제외다.

신청 대상은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다. 금액 제한은 없다.

신청 기한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이다. 다만,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하다.

심사 내용은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는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한다. 기술검토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용 검토는 연구·인력개발비가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 방법은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사전심사 담당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문의는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전화 044-204-3333~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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